화물연대, 총파업 철회···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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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차량의 운행이 멈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4일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물류 피해가 확산되자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은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라는 타협점을 선택했다.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임시 합의 성격의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제5차 교섭을 벌였다.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오전 여당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화물연대를 설득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파업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는다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원 장관의 의왕 ICD 방문 직후 논평을 통해 5차 교섭을 요청했다. 양측 실무진이 교섭을 시작한지 2시간 40분만인 오후 10시 40분께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5차 교섭이 극적 타결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운송 복귀 통보가 내려졌다. 총파업 중인 화물 차주들이 속속 현장에 복귀하면서 물류 차질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그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全) 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단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 후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도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 동안 산업계 전반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 결과 지난 7~12일 6일간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천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문별 피해액은 철강업계 6천975억원, 석유화학업계 5천억원, 자동차업계 2천571억원, 시멘트업계 752억원, 타이어업계 57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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