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2007년도 귀속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되는 고객에게 실시된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하나대투증권 전국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지역별로 지정한 세무사로부터 종합소득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기타 신고관련 세무상담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anadaetoo.com)를 참조하거나, 거래영업점 직원 및 고객상담실(1588-31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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