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기관 사칭·인터넷서 불법대부 상담 유도 주의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가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하며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수집된 불법 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9만4744건)과 비교해 29.1%(23만1221건) 급증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와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다.
불법금융광고는 △불법대부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작업대출 △통장매매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한 데는 KISA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큰 폭 증가한 데 기인했다. 2020년 8월~12월 8만6746건에서 지난해 1월~12월 56만3748건으로 6.5배 급증했다.
시민감시단‧일반제보 및 감시시스템의 적발‧수집건수는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감시단(오프라인) 및 일반제보 활동이 위축되고, 감시시스템의 불법금융광고 식별도가 개선된 영향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전년(1만1305건)보다 75.8%(8572건)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1만1941건)가 가장 많고,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순이었다.
지난해 중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요청했다. 전년(1만641건) 대비 51.2% 급증했다.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에 기인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8951건)가 가장 많았고, 개인신용정보 매매(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923건), 신용카드 현금화(9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 광고는 정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법대부(대출)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전화, 문자메시지 외에도 인터넷 카페, SNS 등 특정회원만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도하는 불법대부(대출)상담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꼭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