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3000여 곳은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자료 체출 기한이 내달 14일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지정방법 등 외감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감사인 지정제도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달 중 상장사 및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부터 사전 질의받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동영상 및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업무자료-회계'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