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는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접종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 사전 PCR 검사 재도입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추석 연휴 이전에 시행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백 청장은 이에 대해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인해서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현재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입국 후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이 검사를 신속히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나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검사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우세종인 BA.5 변이에 효과적인 2가 백신(개량백신)을 4분기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개량백신은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한다.
다만 변이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 기존에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 청장은 "국내에는 BA.1 기반의 모더나 2가 백신이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더나사는 지난달 말 우리나라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라며 "화이자의 BA.1 기반 백신과 BA.4, BA.5 기반 백신 2종에 대해서도 개발·허가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제조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