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식 수산물 유통 초기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양식 수산물 유통 초기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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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일 지자체와 540건 대상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 수거·검사
양식 수산물 유통체계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
양식 수산물 유통체계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부터 14일까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양식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수거·검사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는 우리나라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를 위해서다. 2016년 187만톤(t)이던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2018년 225만t을 거쳐 지난해 240만t으로 늘었다. 

수거·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 유통 경로의 90% 이상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팔리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540건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고, 시·도지사가 개설·관리를 맡는다. 유사도매시장은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한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양식 수산물은 판매차단·회수·폐기하면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부적합 정보를 공개한다.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식약처는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팔리는 수산물 546건(49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초과 2건을 적발하고, 해당 양식장 안전성 조사와 고발 등의 조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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