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시행세칙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예정된 한국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서 최우선매도·매수호가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높게 설정된 호가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또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인해 현행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세계 최저수준의 거래수수료를 통해 명목적 거래비용 축소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지만, 호가가격단위는 장기간 개선이 없어 주요 해외시장 대비 암묵적 거래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이에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해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우선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2000원 단위에선 기존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 원 단위에선 50원에서 10원, 10만~20만 원 단위에선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유가·코스닥·코넥스 등 시장별로 상이한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가 통일된다.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는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하기로 했다. 단, ETF, ETN, ELW 상품의 호가가격단위(5원)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