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일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 확정
금융위, 9일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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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문책 경고 중징계 확정 시 법정 다툼 전망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만약 손 회장이 가처분 소송에 나서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된다. 이 기간 연임에 성공한다면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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