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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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