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동자 9년 만에 승소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금호타이어가 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6일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제외돼 받지 못한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3년 금호타이어 노동자 5명은 사측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이를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열린 1심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액 2000억 원을 내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채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금호타이어 측은 재상고를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대법원에 다시 호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다른 기업의 통상임금 제도에도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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