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망분리 규제도 완화
금융사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망분리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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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클라우드 이용 '사전보고'→'사후보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엄격해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중요도와 관계없이 이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명시한다. 비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도 정비한다. 그동안 금융권은 건전성 및 안정성 평가항목이 유사‧중복되고, 물리적 설비 기반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구성돼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에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사‧중복된 평가항목을 정비하고,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SaaS)의 완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등이 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 사전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개월 내 사후보고 하면 된다.

금융위는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도 완화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연구·개발 분야에도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한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현황과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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