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흥구석유는 26일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액면가 100원의 50주로 나누는 주식분할을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오는 8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그 다음날인 8월 26일이다. 이로써 흥구석유의 주권은 오는 8월 8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잔 전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구주권 제출기간은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1일 까지 약 한달간이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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