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회사채·장외주식도 ISA '비과세'
[2023 경제정책] 회사채·장외주식도 ISA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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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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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내년 2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들의 채권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시장의 수급을 안정화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포함됐다.

ISA는 예금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현재 ISA 계좌를 통해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정부는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회사채와 장외주식에 대한 추가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다.

K-OTC의 경우 아직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나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한 기업들의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는 시장이다. 비상장주식에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하이일드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 BBB+ 이하 저신용 등급채권 투자활성화도 유도한다. 하이일드펀드란 국내 자산 기반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며 BBB+ 이하 채권 등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국고채 순발행 물량은 61조5000억원으로 올해 104조8000억원 대비 41% 줄인다. 특히 내년 1분기 순발행액은 올해 1분기 42조원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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