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 "보험업법 통과시 삼성전자 오버행···삼성생명 배당수익도 감소"
유안타 "보험업법 통과시 삼성전자 오버행···삼성생명 배당수익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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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이 모여있는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전경(사진=삼성전자)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전경(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유안타증권은 26일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결과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6월말 기준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중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5.01%를 보유중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자 대상에 따라 자산 운용에 여러 규제를 적용받는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자산이 특정 투자 대상에 편중돼 그 위험이 보험사에 전이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대주주 등 특정 기업 발행 주식은 소유액이 보험사 총자산의 3%를 넘을 수 없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취득 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야당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취득 원가로 평가할 때와 취득 후 수십년이 지난 현재의 시가로 평가할 경우 자산의 규모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취득가 기준이 아닌 시가로 산정해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최남곤 유안타 증권 연구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봤다.

우선 지주회사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지분 전량(19.34%)을 처분하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30%까지 확대한다. 삼성물산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현 8.51%에서 30%까지 끌어올리려면 8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두번째 선택지로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 지분 5.01% 가운데 3.1% 이상을 처분해 홍라희 여사(1.96%)에 이은 2대 주주가 됨으로써 지주사 전환 의무를 해소하는 선택지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삼성생명·화재·물산이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약 40조원 규모인 12.2%다. 삼성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기존 20.75%에서 8.5%로 줄어든다. 그는 "(이를 시행하면) 오버행에 따른 주가 충격이 우려되고 삼성그룹 지배력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삼성그룹 내 일련의 지분구조 개편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 일반주주 입장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삼성생명은 "지난해 기준 배당금 수익 가운데 삼성전자의 기여도 86%였다"면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연간 기존 수익보다 약 1조원 규모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삼성전자 주주의 입장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처분할 물량에 대한 바이백에 약 4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는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규모의 53% 수준"이라면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물량에 대한 바이백은 시중 유통물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특히 "주주환원에 사용돼야 할 재원이 계열사 지분 처리에 투입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도 "배당금 수익 1조5400억원 가운데 삼성전자의 기여도는 59%였다"며 "삼성물산은 관계사 배당수익의 60∼70% 수준을 재배당하는 원칙을 수립했었는데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배당은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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