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독일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수용하는게 아닌 사적 화해 방식을 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일헤리티지 DLS 신탁 관련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SK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 등 6개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하며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그러나 판매사 6곳 가운데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곳은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권고안에 대한 수락 여부 답변을 그간 미뤄 왔다. SK증권과 현대차증권은 분조위 권고가 나오자 곧바로 수락했다.
이사회를 마친 후 신한투자증권은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 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적 화해 방식을 선택한데 대해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된다는게 증권가의 평가다.
NH투자증권 역시 이날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를 열고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 증권사도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사적 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 DLS펀드는 역사적, 예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수도원, 고성 등을 매입해 개발한 뒤 분양 수익과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내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판매 당시 2년 후 만기 시점까지 연 환산 7%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헤리티지 건물 재개발 인허가를 미루면서 현지 시행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2019년 7월부터 만기 상환이 중단되기 시작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으로 많다.
한편 판매 규모가 가장 큰 신한투자증권은 헤리티지 펀드 충당 부채 항목으로 이미 약 2200억원의 자금을 쌓아둔 상태다. 올해 여의도 사옥을 6395억원 상당에 매각한 자금도 있어 현금과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게 증권가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