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자본M&A 등 부정거래 120% 급증
작년 무자본M&A 등 부정거래 12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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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혐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고, 부정거래 22건과 시세조종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20%(12건)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78건(7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코스피가 22건(21.0%), 코넥스가 5건(4.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고,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혐의통보한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16건으로 전년(4건) 대비 급증했다.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동일 혐의자의 동일 수법 불공정거래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조종 행위로 대량 보유하고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한 뒤 다른 종목을 동일한 방법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다수 발견됐다. 또 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뒤 동사의 다른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사례도 포착됐다.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경영권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순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에도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등 사회적 이슈 및 중대 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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