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당 평균 34만원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규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지난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총 645억원을 환급해준다.
26일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가맹점 18만7000개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 645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은 18만7000개로, 적용될 우대수수료율은 0.5~1.5%다. 가맹점당 평균 34만원 가량이 환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 1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오는 3월 17일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전체 가맹점의 96%)에 대해 매출 구간별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또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93%),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99.9%)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