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숨은 금융자산' 안내 강화···담당조직 지정
금융당국, '숨은 금융자산' 안내 강화···담당조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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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협회, 3월까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금융상품 만기가 다가왔을 때 만기도래 사실과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적용금리 하락 등의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또 만기가 됐을 때 예·적금 원리금과 보험금 등이 자동으로 소비자 지정 계좌로 입금되도록 사전 설정을 유도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계약할 시점과 계약기간 중 연 1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기 직전에도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기 이후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조회·환급방법 안내도 강화한다. 만기 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화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조속환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하도록 했다.

담당조직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및 세부절차 등 업무기준을 마련·정비해야 한다. 또 숨은 금융자산의 증감 및 안내효과를 분석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숨은 금융자산 관리업무 수행 결과는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개정해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개선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표준안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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