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금융위원회의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승인을 앞두고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30일 혁신금융신사업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국민은행 측에 KB리브엠의 공식 승인 조건으로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요금제 수준으로 요금을 올리거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KB국민은행의 반발과 함께 과기정통부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중소 유통 업체는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협회는 "KB리브엠은 출범 후 지금까지 혁신서비스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전개해 왔다"며 "은행들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취약 차주 지원과 같은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보다 알뜰폰과 같은 신규 사업 확대에 혈안이 돼 금융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써버리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대거 진출하며 KMDA 산하 중소 이동통신 유통사들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 우려했다.
다만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하는 만큼 부수업무 지정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협회는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에게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일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거대 금융사인 KB 국민은행보다 훨씬 기업규모가 작고 인지도도 높지 않은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은 도매대가보다 높은 요금제로 KB국민은행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KB국민은행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혁신적인 서비스보다는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를 통한 경쟁을 지속하겠다는 속내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KB국민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도 규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KMDA 산하 이동통신 매장들은 5만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이동통신 관련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금융권 알뜰폰의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와 시장점유율 규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금융권 알뜰폰의 이동통신 시장 잠식으로 이동통신 골목상권은 와해되고,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과 유통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금융권 알뜰폰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책을 우선 갖춘 후에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허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