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車 '환경부담금' 폐지되면?…年 13만원 '수혜'
경유車 '환경부담금' 폐지되면?…年 13만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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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법 개정 추진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정부가 경유 자동차 610만여대에 대해 매년 두 차례씩 물려 온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9월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경유차 운전자의 경우 적어도 연간 13만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계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경유차 소유주 전체를 대상으로 이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경유 차종에 따라 '선별 폐지'하는 등 3~4가지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 관련 법 개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안이 결정돼야 하지만, 이중 일부라도 폐지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배기량 2500cc에 출시된 지 4년이 안된 화물차일 경우 연간 13만원 안팎의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 자동차보다 경유차가 대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제도로 차종과 지역, 연식 등을 감안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씩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615만대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으며, 걷힌 세금은 총 470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현재 경유 차종과 연식에 상관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 서민 생계용으로 쓰이는 화물차와 승합차는 전면 폐지하되 경유 승용차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연식에 따라 선별 폐지하는 방안 등 3~4가지 안을 마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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