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에서 준공주택을 매입할 때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등 주택 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해 연내 2만6000호를 매입한다.
LH는 전문가와 정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최근 미분양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는 무관하다.
LH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면서 고가로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 됐다.
LH는 앞으로 매입임대 가격 체계를 준공주택 매입과 신축매입 약정 방식으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준공주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의 자구노력 부담을 지우는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다.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것이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맺고 준공 뒤 매입하는 것인 만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방침이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 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방식도 손질한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명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고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취한다.
종전까지 주로 내부 직원이 해오던 매입임대 심의 절차는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등 전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하도록 바꾼다.
업체별 주택 매입 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는 등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가량 매입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고가매입 방지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이런 새로운 가격 체계로 올해 수도권 1만7838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만6461호의 매입임대 사업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방식별로 신축매입약정은 2만2375호, 준공주택은 4096호다.
이달 18일 통합 매입공고를 진행하며 지역별로 별도의 매입 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 담당자 연락처를 통한 전화 및 방문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