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부당금품'으로 규정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당정협의회는 지난 2일로 예정됐지만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 사건으로 연기됐다.
노동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있던 양회동(50)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이 분신해 숨진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때문이라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노정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우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취소,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준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다. 일방적인 처벌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해야 월례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월례비를 받고 태업하는 조종사들에 대해서만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쌍방 처벌'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건설현장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노동자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부당행위를 한다면 사용자든 노동자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원도급사에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