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어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을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도입한 보편적 제도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