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산신고 결의안' 채택도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가운데, 가상자산(암호·가상화폐)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이 마구잡이식으로 오르고 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 2일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가 재산은닉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나 김남국 사태가 일어날 줄 모른 것이다.
앞서 김한규 의원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 발의 시점에 관해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속한 정무위에서 가상자산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처음 들어오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그러다 보니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나중에 오해 살 수 있으니 명확하게 해두자고 법안을 만들었는데 예기치 않게 김남국 의원 일이 생겼다”고 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강한 처벌 규정은 빠져 있어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보도된 지난 5일 이후, 제2의 '김남국 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만 10건이 넘는다.
가상자산(코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산신고 및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보유현황과 변동내역 자진신고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실시 △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가상자산거래소·금융회사 등 관계기관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현황과 변동내역 등을 조사할 경우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협력 등이 담겼다.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래)은 이날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