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보험, '없던 일'…"활성화 안 한다?"
민간 의료보험, '없던 일'…"활성화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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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처리도 유보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정부와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건보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손형 보험을 대표로 한 민간 의료보험은 이미 도입돼 판매되고 있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도,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민간 의료보험 도입 중단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으로 보인다. 이미 손해보험사에서 1970대초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만 해도 연간 수조원대에 이른다. 생명보험사도 2005년 9월부터 실손형 상품 판매가 허용됐다. 지난 5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품을 출시하는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시장 참여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연합뉴스는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결국 건강 보험을 민영화 하려는 게 아니냐고 국민이 의심을 한다"면서 "실손형 보험을 대표로 한 민간 의료보험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란, 건강보험의 급여가 보장하지 못하는 40% 가량의 의료비를 일종의 개인의료보험인 민간 의료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 그러나, 민간 의료보험 상품이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보장성이 낮아지면서 결국 건보 민영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돼 왔었다. 여기에, 민간 의료보험이 영리 의료법인과 계약을 맺고 특정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해 2개의 보험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등 의료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뒤집은 셈이다. 당정은 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건강보험 민영화로 인식될 수 있어 당분간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는 '의료법인 간 합병 제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번 주 중 복지부로부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할 경우 다시 공청회를 여는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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