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내 증시가 연이어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로 인해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지난 4월 SG증권 창구를 통해 매물이 쏟아지면서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셋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선광 등 8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들 종목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별 다른 호재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감시시스템의 눈을 피했다. 이 사태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SG증권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던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경찰은 하나증권과 KB증권 등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융기관도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거래소는 거래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태 방지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인원을 대폭 충원하고 전담팀과 대응반을 만들어 대비에 나섰다.
그러나 이달 14일 코스피 종목인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이 줄줄이 하한가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종목들이 최근 3년 간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에서 '제 2의 SG증권 사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이들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했고,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SG증권 사태 대와 비교하면 비교적 빠른 대처가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다시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에 국내 시장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신뢰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발생한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후속조치도 중요하지만,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잡아내는 감시·감독에 대한 강화도 놓쳐선 안된다.
또 이같은 주가조작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의 수위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상 주가조작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하지만 주가조작의 경우 주가 등락에 따른 부당이득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높은 처벌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낮은 처벌은 결과적으로 주가조작 사태의 '재발'로 이어진다.
주가조작 범죄를 방치하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투자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무너진 투자자들의 신뢰는 고스란히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통해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하루빨리 감시·감독·처벌에 대한 강화가 구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