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금산법 한계 탓···아쉬운 판결"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금산법 한계 탓···아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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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즌스 서울 (사진=미래에셋그룹)
포시즌스 서울 (사진=미래에셋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법원의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제재 승소 판결을 두고 일부에서는 아쉬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미래에셋이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원 부과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블루마운틴CC 골프장과 포시즌스호텔의 부당지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020년 9월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에 공정거래법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법은 이달 초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산분리법'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현실적 한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들이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 곳이다. 

하지만 금산분리법으로 인해 투자했던 계열사 어느 곳도 이를 맡아 운영할 수 없었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나 펀드가 설립한 SPC 등이 부동산의 임대·운영이 가능하지만 2015년 10월 법 개정 이전에는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해당 시설을 운영할 다른 회사들도 물색했으나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에 결국 무산, 그룹 내 유일한 비금융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게 됐다.

미래에셋 측은 당시 M&A했던 대우증권, PCA생명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고객 행사, 직원 연수 등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데다 특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며 500여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며 "대우증권과 PCA생명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과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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