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학생인권 보호에 무너진 교권' 회복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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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생인권 조례 등 정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차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에도 진상규명을 당부하는 한편,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4월 2일∼2022년 4월 1일)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정규교원 중 사망으로 인해 퇴직한 사람은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146명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2016∼2021년 5월 재직 중 사망한 교육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71%)에 이어 극단 선택(11%)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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