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CB 관련 부당이득 840억 적발
금감원, 사모CB 관련 부당이득 840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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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33명 검찰 이첩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약 840억원의 부당이득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모CB는 발행이 용이하고 공시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어 사모CB 발행‧공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CB 발행‧전환 시점의 공시‧주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6월까지 조사대상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완료된 14건의 경우, 부정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으로 나타났다. 단, 복수 혐의는 각각 산정됐다.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합계 약 840억원 상당이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인을 검찰에 이첩했다. 

불공정거래 중간 조사결과,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전력자 다수 연루(62.5%) △코로나19 관련 테마사업을 표방한 허위 신규사업 진출 및 성공적 투자유치 위장(80%)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 야기(74.4%) 등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겠다"며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시에 금융위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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