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마다 은퇴준비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에 투자해 매매차익을, 어떤 사람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잘 일구려고 노력하거나 평생직업이 될 자격증에 도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은퇴준비 방법은 소득의 일부를 따박따박 예금에 저축하거나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계좌로 직장인에게는 일반 금융계좌 보다는 연금계좌가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로 이제부터 연금계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번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같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는 연금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은 최대 16.5%(지방소득세포함,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까지 세액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연간 최대 납입가능 금액은 1800만원이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이며, IRP는 900만원이다(합산해 최대 900만원).
두번째, 연금계좌에서는 운용 중에도 과세이연과 손익통산과 같은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 시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것은 과세이연이라고 불리며, 과세가 늦춰지는 만큼 세금이 재투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금계좌에서는 계좌별 과세체계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 시 손실금액 만큼 과세 대상금액이 작아지며,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은 '손익통산'이라고 불린다.
세번째, 연금계좌 자금은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금융회사는 일반 금융계좌 대비 다양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가입자의 관심이 높은 ETF, 리츠에 대해 IRP에서는 매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연금계좌에서 투자되는 펀드는 대부분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수수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네번째,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개인 추가납입금과 운용이익에 대해 연령에 따라 5.5~3.3%(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 된다. 연간 수령금액 한도는 1200만원이다.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 받게 될 경우 종합과세(6.6~49.5%,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섯번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된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한 이자,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금계좌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여섯번째, 연금수령 금액은 공적연금과는 달리 피부양자 판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감소한다. 반면, 일반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연 합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판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반영된다(단,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시 초과 분이 아닌 전액 반영).
일곱번째,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은퇴 후까지 자산관리 시너지가 발생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당연히 자산관리를 해야 한다. 소득을 허투루 쓰기보다는 짜임새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자산관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은퇴생활 중에 장수·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데, 수익률에 따라 생활비나 노후자금 소진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준비는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차곡차곡 모아둔 자금으로 은퇴생활을 지내야 하기에, 경제활동 초반에 은퇴준비를 어떻게 셋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연금계좌는 은퇴준비 전용 계좌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이러한 연금계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은퇴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