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종합·전문업체간 상대 시장에서 일할 땐 직접시공아니면 불법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사고로 계기로 정부가 불법하도급 단속에 나서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임기내 뿌리뽑겠다"고 밝혔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하도급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절대 공사 기간,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불법하도급은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1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60일간 292개 현장 불시 단속을 한 결과 183개의 불법하도급 건수를 발견했으며 이 중 △무자격자 하도급 125건 △재하도급 58건을 적발했다. 8월 한 달간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건설정책국 관계자는 "때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때 시공사는 30개에서 50개의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된다"며 "발주자(주택조합·LH 등)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 하도급사들이 다시 하도급을 주면 불법이다"고 말했다.
통상 불법하도급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를 중심으로, 이 공사를 다시 구역별로 나눠 하도급계약이 몇차례 체결된다. 대부분 하도급계약을 맺을때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업역량과 기술력은 무시한체 값싼 인력과 자재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결국 주차장 붕괴 등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 관계 부처가 만든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의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건물 붕괴 현장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당초 책정됐던 평당 28만원 수준의 해체공사비가 도급을 반복하면서 처음 금액의 단 16%인 평당 4만원에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은평구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하도급을 줄 때 공사비를 50%까지도 깎을 수 있다"며 "마진을 남기려면 고액의 기술자와 좋은 자재 사용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저가 입찰 이에도 소위 '운입찰' 때문에 불법하도급이 발생할 수 있다"며 "능력이 없는 시공사가 운으로 입찰이 되면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부분마저 하도급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나 현장근로자들은 저가입찰 보다는 공기 단축을 위한 원청의 무리한 공사 진행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함경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연구원장은 "절대 공기를 정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게 건설회사의 수익구조"라며 "이 구조에서 비롯된 최저낙찰제와 불법하도급, 절대 공기 등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지 않으면 지금의 불법적인 관행들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7, 8일 건설 현장 노동자 2511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설사로부터 공기 단축을 강요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9명(89.4%)꼴이었다. 잇따른 부실시공 원인(중복응답)으로는 △불법도급(73.8%) △무리한 속도전(66.9%) △부실 감독·감리 부재(54.0%) △미등록 이주노동자 초착취(52.1%) 등을 꼽았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한 주요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의안(의안번호:제23215호)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건설법 개정안 '불법하도급 처벌 3법'(△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9월 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10월 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2022년8월 발의) 등이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이다.
불법하도급 처벌 3법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파이낸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처벌법에 대해 수정의견을 마련해 6월 중 재발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