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만 제외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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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바이트댄스·메타·MS 등···끼워팔기·앱스토어 규제
"자진 신고 기업 7개사 중 삼성은 게이트키퍼 요건 안돼"
구글 로고.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특별규제' 범위에 애플·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5개사와 중국 1개사 등 모두 6개사를 지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 기업이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 상 특별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빅테크) 사업자를 뜻한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EU가 미국 공룡 IT기업에 대항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디지털 규제 장벽인 셈이다.

이날 최종 명단에는 지난 7월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중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제외됐다.

EU로부터 '게이트키퍼' 지정을 받은 6개사는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중국)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다. 이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가 시작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된다.

EU는 또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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