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공매도 위반 건수 증가 추세···내부통제 시스템 정비해야"
김정태 "공매도 위반 건수 증가 추세···내부통제 시스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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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과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 논의에 앞서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했다.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조사를 실시해 공매도 위반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공매도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위반자수 4명에 과태료·과징금 7억30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8월까지 27명에 101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 하지만 매도 가능 여부를 착각하거나 계좌번호 착오로 매도 주문을 잘못 넣는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진행된 사례도 많았다.

현행법상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설령 착오나 오류에 의한 공매도 위반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금감원은 잔고관리 및 주식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점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반복되는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실무상의 착오나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내부통제 강화가 가장 효율적 대안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정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관련 임직원 교육 등 공매도 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검사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하여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보는 "공매도의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더 이상 공매 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돼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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