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아파트관리 투명성 높인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아파트관리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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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회의 감사가 매달 통장잔고 의무 검사한다
과태료 처분 받은 자는 동대표·선거관리위원 해임
서울특별시청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특별시청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달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가 의무화됐다.

새 준칙은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과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의 경우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 내지 해촉하도록 했다.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령 개정 사항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관리비 부과 관련해서는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적정수준 적립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기존 강제성이 없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앞으로는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도 새 준칙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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