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건물주 위에 배당주, 투자의 계절이 돌아왔다
[전문가 기고] 건물주 위에 배당주, 투자의 계절이 돌아왔다
  • 정재민 신한PWM패밀리오피스 서울센터 팀장
  • kimgusrud16@seoulfn.com
  • 승인 2023.10.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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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신한PWM패밀리오피스 서울센터 팀장
정재민 신한PWM패밀리오피스 서울센터 팀장

우스갯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매월 임차인으로부터 얻게되는 고정적인 월세소득에 대한 부러움으로 나온 말이다. 모든 사람이 건물주가 될 수는 없지만 주식투자로도 건물주의 월세수입을 능가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부동산 보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공실로 임대수익 없이 관리비만 나가는 손해도 걱정해야 하지만 배당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 국내외 주식들의 배당성향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배당주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주식들 중 다른 주식들에 비해 높은 배당수익이 기대되는 주식을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 시가 배당률이 1년제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준이면 배당주라고 볼 수 있다.

연말까지 주식을 사서 보유하면 그 다음해 상반기(보통 3월 전후)에 배당금이 지급된다. 만약 기업이 상반기에 결산에 대해 중간배당을 할 경우에는 하반기인 10~11월에 배당금이 한 번 더 지급된다. 단, 이 중간배당을 받으려면 해당 주식을 6월 말까지 보유해야만 한다.

배당주 투자는 시세차익보다는 배당금에 주목하는 투자다. 물론 배당금만 바라보기에는 배당금이 너무 적으므로 배당금과 시세차익을 반반씩 추구하는 투자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투자기간은 앞에서 언급된 배당주의 정의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이며 이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만년 배당유망주일 수는 없다. 사양화될 수도 있고 혁신을 통해 성장주로 거듭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절한 타이밍에 정리해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엔 배당주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안 쓰고 살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을 골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런 회사들은 경기가 불확실하고 소비가 줄더라도 매년 일정 수준의 순이익을 내기 때문이다. 국내주식시장에서는 금융, 통신, 정유, 음식료 회사 등이 대표적이다.

연말 배당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꺼려진다면 지금까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준 배당주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배당주 펀드는 높은 배당을 하는 주식들만 모아 투자하는 펀드들이다. 현재 신영자산운용의 신영밸류고배당과 베어링자산운용의 베어링고배당펀드가 대표적인 국내배당주 펀드들이다.

주식을 아무 때나 매입해서 갖고 있는다고 항상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당은 배당기준일의 주주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기준일은 기업의 결산기준일이며 대부분의 기업이 12월 말 결산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2월 마지막 주 평일 휴장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12월 30일과 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휴장일이 29일이고, 28일이 주식시장이 열리는 마지막 날이며 배당기준일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당기준일 당일에 주식을 산다고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주식거래는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꼭 주식을 사둬야 한다. 예를 들어 배당기준일이 12월 28일이라고 하면 12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보통 배당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은 이날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당을 위해 주식을 보유 또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 배당기준일 다음 날 주가가 보통 배당수익률 만큼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말로 갈수록 배당기대 때문에 배당주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주가가 비싼 상태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떨어지므로 실제 주식매입을 그 전에 해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통 8월 말에서 9월을 배당주 투자의 적기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이 초과한다면 다른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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