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향 함량 기준·순도시험법 개정
식약처, 사향 함량 기준·순도시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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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약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안전의약처.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고 12월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생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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