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지 2개월여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박 회장이 이날 사임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후 차기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현재까지 350명의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로 선출돼 왔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직선제가 적용된다.
차기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김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므로 중앙회 조직과 1291개 지역 금고,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및 금고 임직원들이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음달 발표되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안 이행을 통해 새마을금고 전체가 혁신·개선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임한 박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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