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도 도입
거래소,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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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이하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요건은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한다. 투자주의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한다.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 대용증권 사용 금지, 신용거래 제한 등 추가적인 매매제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초장기 불건전 요건 도입 배경에 대해 "과거 단기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사례 발생했다"며 "현 경보제도는 3·5·15거래일 단기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해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종 불공정거래는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 △완만한 주가 상승으로 현 시장경보제도의 주가상승 기준 미달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권유로 특정계좌의 IP·MAC활용한 적출 시스템 회피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소는 장기 완만한 주가상승 종목 대사아 투자경고 요건을 신설했다.

1년에 200%이상 주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 지정을 한다. 신종사례가 IP/MAC 활용 적출시스템 회피함을 감안해 특정 계좌(군)이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된다.

거래소는 "이번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며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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