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팬데믹 재난지원금 환수 57만명 면제···'스트레스 DSR' 도입
당정, 팬데믹 재난지원금 환수 57만명 면제···'스트레스 DS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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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대응, 변동금리 비중 축소·커버드본드 인센티브
특례보금자리론, 당초 공급 목표액 이상 지원키로 합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당정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변동금리 비중을 축소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산정 과정에서 향후 금리 인상 위험 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대출 한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다.

아울러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위한 금융지원으론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을 당초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 이상을 지원해달라는 당 요청에 정부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 예정이던 환수 조치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상공인 57만명이 8000여억원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당정은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비용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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