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물가인상 반영해 달라" 시위
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물가인상 반영해 달라"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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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 내세워 거부
KT 판교 신사옥 현장 앞에서 쌍용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시위하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현장 앞에서 쌍용건설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시위하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쌍용건설은 회사와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함께 KT판교 신사옥 공사현장 공사비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해달라는 유치권행사와 집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현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KT신사옥 신축공사'로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이다. 2020년 당시 KT에서 입찰 초청을 받아 7개 건설사가 경쟁 끝에 최종 공사비 967억원, 공사기간 31개월로 쌍용건설이 단독 수주해 준공했다.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KT측에 수 차례 공문을 보내며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VAT포함) 증액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코로나19사태,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이 반복되고, 원가보다 200%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 초과 투입(손실)이 발생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가) 대기업 발주처라는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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