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이사회, 2일 화물사업 매각여부 표결
아시아나 이사회, 2일 화물사업 매각여부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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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임시 이사회 재개···이사 이해충돌 및 사임배경으로 격론 가능
김포공항에 있는 아시아나항공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포공항에 있는 아시아나항공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일 임시 이사회를 재개해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이사회의 매각 관련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기업결합 심사 주체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등을 검토한 뒤 연말께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 방안이 담긴 시정조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했다. 이어 오는 2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매각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시정조치안의 EU 제출 시한이 당초 '10월 31일'까지로 더 이상 제출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표결을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사업 매각 표결에 앞서 이사회에서는 일부 이사를 둘러싼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5명이 참여한다. 이중 사외이사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이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윤 고문이 속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지난 3년간 대한항공 측의 법률자문 역할을 해왔다. 윤 고문은 지난 3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를 맡았다.

당장 이사회 일각에서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거론됐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정관에 따라 윤 고문의 의결권이 제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윤 고문의 사외이사 선임에 앞서 '문제없다'는 법무법인 검토가 있었고, 화물사업 매각 의결에서도 이해상충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이사회에 앞서 제3의 법무법인을 통해 윤 고문의 사외이사 적격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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