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시교육청, 공무직 퇴직연금 비위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시교육청, 공무직 퇴직연금 비위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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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처 없을 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추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서울파이낸스 (광주) 김하나 기자]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원리금 비보장 상품인 펀드에 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적립해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2021년 6월 24일부터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운용한 펀드 3건에서 무려 1억4000여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이귀순 의원이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지적하고 절차상 문제, 청렴의지 결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처할 것을 시교육청 감사관에게 요구했지만 변명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직후 해명자료를 발표하는 등 해당 시의원 의정활동이 행정을 몰이해한 것처럼 묘사하며 반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6일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펀드 운영은 2021년 6월 16일자 교육감 수기결재 과정을 거친 후 2021년 6월 24일자 소관 과장 전결로 적립금 운용 신청을 했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지만 "6월 16일자 교육감 수기결재 공문은 문서등록번호도 없을뿐더러, 수기결재 공문 일자와 전자결재 공문 일자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 악재로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가 중장기투자상품임에도 지난해 12월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변경하는 발빠른 결정을 통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해명한 것은 마치 해당 펀드의 원금 손실이 없고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운영 수익금이 증대된 것처럼 논점을 흐리는 것이며 당시 담당자의 비위를 덮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자료제출 부실, 허위 답변 등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됐음에도 우리 단체가 수차례 청구한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정보에 대해 교묘하게 가공하는 방식으로 펀드 손실금 규모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해결 또는 책임지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는 공익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통해 외부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비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무모한 행정으로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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