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뻥튀기 상장', 금감원 절차 재확인···"'기술특례상장' 취지 무색해졌다"
파두 '뻥튀기 상장', 금감원 절차 재확인···"'기술특례상장' 취지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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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매출 부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한누리 "상장·공모절차 중단했어야"
업계 "'기술특례상장' 기업, IPO 이후에도 매출 들쑥날쑥···장기적 관점 투자 해야"
파두 (사진=파두 홈페이지)
파두 (사진=파두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들여다 보기로 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실적 공개 여부에만 이목이 집중되면서 '기술특례상장'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 파두가 IPO를 위한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때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주관사들이 2분기 매출이 제로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파두 경영진이 매출 부진을 알았음에도 이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고 상장을 진행해, 초기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도왔던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파두의 도덕적 해이가 사실로 밝혀지면 상장 주관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29일 기업 실사를 벌였고, 다음날인 6월 3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태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도 예고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사를 상대로 증관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

한누리는 "이번 파두 IPO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파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공모가 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을 모아 파두와 주관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아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 등에게 손해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한누리는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파두와 주관사는 7월 초 상장·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파두가 '기술특례상장' 기업인만큼 눈 앞의 매출보다는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봐야 하는데, 금융당국 등에서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일부 투자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상장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IPO로 자금을 모아 설비를 갖추고 기술력을 토대로 제품 생산에 나서 매출을 올리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은 상장 절차에 앞서 거래소에서 지정한 전문 기술평가 기관 두 곳 이상으로부터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이 기반인만큼 비용이 많이 투입되거나 고가의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처 확보가 쉽지 않다"며 "제품 생산이 시작되고 매출이 안정되기까지는 IPO 이후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등이 기존 투자자들을 위해 속이고 상장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파두의 경우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투자자들도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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