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변경지정'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위 심의 통과
'부산연구개발특구 변경지정'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위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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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구 지정도. (사진=부산시)
부산특구 지정도. (사진=부산시)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시가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부산연구개발특구(이하 부산특구) 변경지정'이 지난 23일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서부산권 글로벌 성장축(대저 첨단복합지구)과 동부산권 스케일업 혁신축(센텀)의 2대 성장축을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하고 특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 변경을 추진했다.

현재 부산특구는 부산과학산단, 6개 대학(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미음지구,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녹산국가산단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번 변경지정을 통해 대저 첨단복합지구, 센텀 일반산단, 센텀2 도시첨단산단,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단, 영도구 STEM 빌리지가 추가됐다.

대저 첨단복합지구는 연구개발 기반 조선해양 혁신클러스터 구축, 센텀 일반산단과 센텀2 도시첨단산단은 ICT 융합 기술사업화 거점 단지 조성,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단은 스마트시티 추진사업과 연계한 차세대 센서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 기술개발, 스템(STEM) 빌리지는 지산학 협력 해양자원·바이오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상호협력 활성화,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고자 조성된 지역이다.

특구 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은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3년간 면제, 추가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 지원과 신기술 실증 규제 특례 등의 혜택이 있으며,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과기부에서 매년 100억원 정도의 기업 연구개발 자금과 연구개발특구 펀드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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