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과징금 9억 부과
금융위,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과징금 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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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징금 3억1000만
신한·하나·농협銀 등도 영업정지·과징금 내려져
(왼쪽부터)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5대 은행에 9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먼저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등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000만원과 2000만원씩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000만원이 내려졌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이 2억3000만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통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는데,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인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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