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IPTV 종합편성,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에 대해 대기업이라도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이면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IPTV 관련 회계와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 처리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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