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년 감리 안전교육 의무화···부실시공 방지 차원
국토부, 매년 감리 안전교육 의무화···부실시공 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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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3년마다 필수 이수···BIM교육 포함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건설기술인은 전문성을 강화와 역량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등급에 따라 35∼7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개정안에는 감리의 경우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강화된 것이다. 최근 부실시공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반영했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은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교육을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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