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불법사금융 근절"···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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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불법계약, 무효화 필요"
금감원, 소송비용 부담·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인' 선임 도와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선별,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료 무효소송을 돕겠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법채권·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무효화를 주장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요구·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한 경우 대부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나체사진, 몸캠 등을 요구·수집하거나 이를 실제 추심 시 이용한 경우 대부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욱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대부업체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보다는 규제 강화를 통해 채무자를 보호할 공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약 10건을 선정해 무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자 신고를 받아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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