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층간소음 기준 "필요한 조치"···업계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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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분양가 상승 요인···원칙 준수 강제화 바람직"
자재‧기술 개발 나선 건설사 "당장 현장 적용까진 한계"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실증시설 H 사일런트 랩에서 임팩트 볼을 활용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실증시설 H 사일런트 랩에서 임팩트 볼을 활용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지난해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 데 이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의 기준 강화가 아닌 원칙 준수에 관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건설사들 입장에선 당장 관련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에한계가 있는 데다 비용 증가에 따른 공사비‧분양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11일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공사비‧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당장 분양가 상승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한 문제로, 선진화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만큼 해결 가능한 층간소음 문제는 당연히 해결돼야 한다"면서 "층간소음은 공급자가 만들고 분쟁은 소비자가 다 겪어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의 골자는 '원칙의 준수 여부에 따른 페널티 부과'로, 잘못된 관행은 근절하고 원칙 준수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라면서 "다만 기존보다 품질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얼마가 되건 소요비용(공사비)의 증가로 연결될 유인이 있는 만큼 분양가‧임대료 반영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층층이 다인이 거주하는 형태인데 국내 공동주택 거주자 비율이 60%를 넘을 정도인 만큼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은 필요한 조치였고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도 옳다"면서 "다만 1등급 수준을 맞추려면 진동이나 소음 등을 저감하기 위한 바닥재나 기술 개발, 품질 준수 모니터링 등 비용이 증가하고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순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티 성격의 정부 정책 발표에 대해 건설사들은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정부가 층간 소음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지만 당장 현장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어 "올 것이 왔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실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층간소음 전문 연구소를 설립한데 이어 대규모 체험형 연구시설을 개관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바닥시스템과 평면구조, 저주파 및 진동 제어 기술, 소음 감지 알고리즘 등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결합한 'H 사일런트 설루션 패키지'를 구축했으며, 대우건설은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GS건설은 자체 개발한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한 '바닥구조'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법기준과 평가방법 충족해 신기준 1등급을 받았다. DL이앤씨도 슬래브 위에 진동을 저감하는 특수 모르타르를 까는 바닥 구조를 선보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콘크리트 기초바닥과 층간소음 방지용 고차음 완충재 위에 자체 개발해 특허출원한 공진저항 모듈판을 덧댄 후 전체를 고강도 몰탈로 마무리한 형태의 '안울림(Anwoollim) 바닥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와 관련,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이건 민간이건 법률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등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면서 "미리 대비를 해 온 건설사가 아니면 당장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자재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무화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기준 마련 등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마감재 및 기술 개발에 주력해 왔지만 원가와 시공성 등을 고려하면 전면적으로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현재 주택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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