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챗봇'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상담
식약처, '챗봇'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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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챗봇 서비스 예시 화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권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챗봇(ChatBot) 서비스를 12일 개시했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보상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보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 주요 핵심어를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일과 중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또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최근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서울 주요 대학병원 등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내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속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손쉽게 피해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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